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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연장 후기! (중기청 연장)

고구미' 2021. 1. 22. 11:38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연장,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연장 후기!

 

안녕하세요! 빵정입니다 :)

제가 최근에 살던 원룸 전세 계약을 연장했는데요, 관련해 후기를 적어볼까 합니다.

일단 제 경우에 대해 간단히 적어보도록 할게요!

 

- 2019년 1월 신축 오피스텔 원룸 분양 상태일 때 계약.

- 근저당 없음.

-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보증금의 80% 이하)받음.

-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전세자금 반환보증 가입.

- 이직한 곳도 중소기업. 같은 업계. (연봉은 오름)

 


 

 

* 전세계약 연장 여부 정하기

저는 2019년 1월에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을 받아 현재 사는 오피스텔을 계약했습니다. 그 후 벌써 2021년.. 2년이 지나 계약 만료일이 다가왔죠. 임대차 3 법이 시행된 뒤의 엄청난 전세난, 그리고 수년간의 잦은 이사로 인해 지친 마음과 몸(ㅠ).. 저는 도저히 새 집을 찾을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살던 집을 연장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 등기부 등본 깨끗한지 확인하기

집주인에게 연락하기 전에, 일단 제가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등본 상에 새로운 근저당이 잡혀있지는 않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이사를 들어온 다음 임대인이 해당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그 집은 연장할지 말지를 좀 더 따져보아야 합니다. 전세 계약 연장 시 최초 계약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유지가 되지만 증액 계약을 하게 된다면 해당 계약분은 임대인의 대출 다음 순위로 잡히기 때문이죠. 사실 전세계약이 체결되어있는 집을 담보로 임대인이 대출을 받기도 쉽지 않긴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임대인과 합의하기, 계약 갱신 청구권의 사용

계약을 하겠다 마음을 먹었다면 임대인(집주인)에게 이제 연락을 하면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됨) 전까지 연락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해요.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쪽이라도 갱신거절 혹은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는 갱신을 원했고, 대출 및 보증보험이 엮여있어서 임대인의 연락을 기다리기만 할 수 없었기에 갱신 의사를 먼저 표현을 했어요. 제가 갱신 요구를 할 땐 1개월 전까지만 통보하면 됐었고 현재는 개정된 법에 따라 6개월~2개월 전의 기간에 미리 통보를 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안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임대인의 직계 존비속이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월세를 밀리거나, 임대인이 위로금을 지급했다거나, 임차인이 집에 중대한 파손을 일으킨 경우 등..) 없이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걸 계약 갱신 청구권(혹은 요구권)이라고 하는데요, 전세 계약 중 1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갱신을 할 때에는 기존 보증금의 5%까지 증액이 가능한데요, 이 경우는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거나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어 5%만 증액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각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사는 곳의 임대인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임대인 분과 연락하여 갱신청구권 쓰지 않고 5% 증액 연장 계약을 하는 걸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 계약서 쓰기 전 은행 및 보증 공사 문의(필수 사항 아님)

갱신 계약 시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혹시 전세대출 갱신에 문제가 생길지 불안하다면 은행을 방문해서 미리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괜찮아요. 사실 물건에 대해 변경사항이 없고, 제 신용 관련해서도 변동사항이 없다면 특별히 걱정하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주택도시보증 공사에 보증보험을 가입해뒀던 상태인데요, 보증보험도 전세계약 갱신에 따라 보험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계약서 쓰기 전에 보증공사에 방문해 혹시 문제는 없는지 서류를 다 떼 가서 상담을 받았었습니다. 임대인이 문제가 있는지(전세 관련 사고가 있었는지)까지 확인해주시더라고요. 문제가 없는지 확인했다면, 이제 임대인과 만나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증액 갱신 계약서 작성하기

은행에서의 대출 연장 신청은 보통 만기일 한 달 전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만기일 1개월 사이의 기간에 임대인과 날짜를 잡고 계약하시면 됩니다. 저는 만기일이 4 주남은 시점에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증액 갱신 계약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기존 계약서를 절대 파기하거나 되돌려주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새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증액 계약이라는 내용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별지에 "이 계약은 기존 임대차 계약(@년@월@일~@년@월@일)의 증액 및 연장하는 계약임. 증액 금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 하에 5% 증액(@@만원)하였음"이라는 조항을 명시했어요. 그 외의 계약 내용은 기존 계약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었고요. 만약 임대인과 합의하실 내용이 또 있으시다면 특약사항에 추가하거나 빼면 될 것 같아요.

증액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임대인과 둘이서만 작성을 해도 되는데 부동산을 껴서 작성하는 방법도 있어요. 다만 이때는 부동산이 중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기에 공제증서나 이런 걸 주지도 않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이기에 말 그대로 서류만 작성해주십니다. 대필료 5만 원~10만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굳이 주지 않으셔도 되고 직접 작성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원래 전세계약을 진행했던 부동산에 가면 보통 서비스로 작성해주십니다. 저는 원래 계약했던 곳에서 작성해주셨는데 돈을 받는 게 아니어서 그러셨는지 너무 성의 없이 작성해주시더라고요.

여하튼 증액 계약서 작성 방법은 인터넷에 검색해보시면 전문가 분들께서 작성해놓은 글이 많으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 받기

증액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나면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가 있어야 대출 연장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항력을 갖출 수도 있고요. 주소지가 속한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담당자분이 연장 여부를 물어보실 거예요. 그때 연장이라고 말하면 알아서 적용해주십니다! 신청 후에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이해관계자인 경우에 한해 손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주소에 등록된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임대인/임차인용을 택할 경우 등록된 임대차 계약증서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인터넷 등기소 >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하기 > 확정일자 열람하기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대출 기한 연장 신청!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연장조건

대출 만기일 1달 전부터 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므로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들고 이제 은행에 찾아가면 됩니다. 기존 계약서와 증액 계약서, 그리고 그 외 기타 서류들(은행에서 안내받은 서류들)을 가지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연장 시 가장 신경 쓰였던 부분은 연장 시에 소득 기준을 넘으면 어떻게 되는가? 였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장 시에는 소득금액 기준을 넘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소속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연장이 가능합니다. 처음 전세대출을 받을 때 다녔던 기업에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문제 될 게 없지만, 중간에 이직을 하셨다면 소속 기업이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조건에 부합하는지 한번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금리는 1.2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하고 10% 상환 시 금리는 그대로 1.2입니다. 10% 상환하지 않을 시 금리는 1.3이 됩니다. 1회 연장하여 총 4년까지 해당 금리가 유지되고 그 후는 일반 버팀목 대출로 전환됩니다! 금리가 정말 낮기 때문에 연장이 가능하면 무조건 연장하는 게 제일 이득이긴 합니다. 저는 전세계약을 연장했으므로 물건지가 동일하고, 해당 물건지의 등기부등본도 변동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별문제 없이 대출이 연장되었습니다. 사실 전세대출 연장이 처음이어서 문제 생길까 봐 은행에 여러 번 들락날락거렸는데 생각해보면 안 그래도 됐던 것 같아요 ㅎㅎ

 

* 연장 시작되는 날 증액분 입금하고 보증보험 신청하기

최초 계약일의 만기일이 지나고, 연장 계약의 시작일이 되어서 증액분을 임대인에게 입금했습니다. 그 후 해당 내역서를 은행에 가서 뽑아오고 그 외에 보증보험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또 다 챙겨서 보증보험에 신청을 했습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가 일이 너무 많아서 전화연결이 엄청 안 되긴 합니다.. 다만 인터넷에 문의글을 남기면 담당자분께서 3-4일이 지나면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해주세요. 그때 궁금한 것들 한 번에 다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매우 오래 기다려 전화연결이 되기도 합니다만 정신건강상 좋지 않았어요.. 하루는 너무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인터넷 문의 전화 오는 것도 못 기다리겠고, 보증보험사 전화 연결도 되지 않아 너무 답답해서 서울 북부지사에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받기도 했어요. 담당자분이 굉장히 바쁘고 지쳐 보이셨지만 그래도 성심성의껏 최대한 다 확인해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급하신 분들은 직접 방문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 9시~저녁 6시까지 방문 상담이 가능하더라고요. 각 지사별 운영시간이 다르니 확인해보시고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 민원 접수

https://www.khug.or.kr/hug/web/cs/el/csel000181.jsp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집에 대한 꿈을 지키는 최고의 금융파트너,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주택보증 전담기관으로 국민 모두가 믿고, 거래하는 주택금융전문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www.khug.or.kr

 

 

 

 

 

 

 


여기까지 제 첫 전세계약 연장 경험이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 많은 분이 옆에서 알려주는 것도 아니라 발로 뛰고 인터넷을 뒤져 정보를 얻고 그랬네요. ㅎㅎ 무서운 것도 많고 혹여나 잘못될까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잘 해결된 것 같아 다행이에요. 저랑 비슷한 조건에 계신 분들이 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좋겠다는 마음에 작성해보았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제가 아는 선에선 답글을 열심히 달아보도록 할 테니, 편히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만약 제가 적은 정보 중에 틀린 점이 있다면 그것도 댓글로 달아주심 잘못된 정보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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